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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9 2021고단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상 지에 콜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함 )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ㆍ지시하는 '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 유인책',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 수거 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 일명 ‘B’) 의 제안을 받고, C 카드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 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10.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C 카드 법무 팀 F 과장을 사칭하면서 “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어서 금감원에 신고되니 금감원 직원에게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5. 13:47 경 서울 종로구 G 건물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채권 회수 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5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2,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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