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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1 2020고단17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이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공모, 가담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콜센터”는 2020. 3. 15. D은행 고객센터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정부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인터넷 주소를 링크해 주었고, 피해자는 위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여 대환대출 6,60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이어 위 “콜센터”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의 조건이 다른 대출을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니 먼저 기존 대출을 변제하여야 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을 변제할 돈을 주면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콜센터”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교부하는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 “콜센터”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6. 11:00경 김포시 E에 있는 공장 입구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D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분산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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