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9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8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 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8.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금융회사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7. 12:3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4,0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기존의 D은행 카드빚 700만 원을 D은행 채권팀 직원에게 전달하여 먼저 갚아야 한다

’고 거짓말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8. 18:45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D은행 역촌동지점에서 마치 자신이 F은행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52』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C G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