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225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경부터 대전 서구 D아파트 102동 1204호(이하 ‘원고 집’이라 한다)에 혼자 거주하고 있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같은 아파트 102동 1203호(이하 ‘피고 집‘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자녀들과 함께 피고 집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서로 현관문을 마주하고 복도와 계단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 복도의 공간이 엘리베이터 문의 너비 상당의 길이에 양 거주자의 현관과 소화전 등의 시설물의 길이 정도에 해당하여 그리 넓지 않고, 엘리베이터 맞은 편은 계단이 위치하고 있어 그 복도에 어떠한 물건을 놓아 두면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다.

다. 원고가 거주하는 원고 집의 내부에서는 공유공간인 복도와 계단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전유공간인 다른 호수의 아파트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들린다. 라.

원고는 피고들 및 그 자녀가 시끄럽다고 지적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개인교습을 불법과외라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는 등의 사정이 있어, 원고는 피고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2.항 “피고들의 불법행위”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들로 인하여 사생활 방해와 침해, 모욕과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과 치료비 687,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택에서 이루어지는 주거민의 일상생활 또는 기타 행위는 그 공동주택 내 다른 주택의 주거의 평온과 삶의 질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