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에게 각 1,000,000원을, 원고 F, G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강릉시 I아파트 103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1호 및 2호라인에 위치한 세대에 거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 A은 301호, 원고 B은 302호, 원고 C은 402호, 원고 D는 501호, 원고 E은 502호, 원고 F는 701호, 원고 G는 1102호를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그 처인 J(K생)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401호에 거주하였고, 원고들과 그 가족들은 피고와 J이 위 401호에 거주하기 시작한 2016. 4.경부터 피고 집에서 발생하는 방바닥, 벽체, 문짝 등을 치는 소리로 인하여 피고 및 피고의 처에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항의를 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401호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401호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이 사건 아파트 옆 동으로 베란다를 마주하고 있는 102동 및 103동 로비에서도 쾅쾅 찍는 듯한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다. J은 이 사건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나 자전거를 타는 소음이 발생하면 밖을 향해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기도 하고, 베란다 밖으로 쓰레기를 던지거나 물을 뿌리기도 하였다. 라.
J은 소음에 항의하는 세대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501호에서 들리는 망치소리와 대패질 소리에 대항하여 일부러 문을 강하게 열고 닫는 등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과도 혼자만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싸우기도 하였다.
마. 원고들 및 가족들은 강릉시에 민원을 제기하여 2016. 11. 7. 강릉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 L동사무소 직원,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아파트관리소장이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2016. 11. 16. 401호에서 동사무소 직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