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20 2015고정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01:00경 여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31세)가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는 업주 E에게 “E씨”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위ㆍ아래로 약 1분 동안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