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8고정22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7. 18:2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꿈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2018고단313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