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10.01 2015고정217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21:00경 춘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4세)에게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E의 욕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