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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0 2016고정5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11:45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34 세, 남) 이 차량을 정차 하자 뒤에서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밀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버스를 운전할 때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편도 1 차로의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리하게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려 다 잘 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며, 피해자에게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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