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 03:45 경 춘천시 B 원룸 앞 신축 공사장에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무단 횡단을 하는 피해자 D(18 세 )에게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해 피해 자가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까지 도 동종 범행으로 수사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안경이 부서지고 치관이 파절되는 등의 피해도 입어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