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5고정23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기사이고, 피해자 C(38 세) 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 10:2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중앙대로 155, ‘ 영대병원’ 진입 교차로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뒤따르던 중 위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임에도 피고인이 우회전하기 위하여 경적을 수차례 울렸고, 피해 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 씨 발 놈 내려 라!" 는 등의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분석사진, CD(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