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00:5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우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권유에 따라 순찰차량을 타고 귀가하게 되었고, 춘천시 F 아파트 304 동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인 경사 E로부터 집에 도착했으니 차에서 내려 귀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 다른 술집으로 가 줘, 어린 새끼가 죽어 볼래
”라고 소리치며 때릴 듯한 기세로 주먹을 들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의 설득에 술값을 순순히 지불하거나 순찰차량에서 내리는 등 경찰의 현장조치에 관한 업무에 어느 정도는 따르고 있었던 점, 피고 인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지구대에 찾아가 피해경찰관에게 사과하려고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