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7. 6. 01: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 운영의 ‘E’에서 그곳 종업원이 술에 취한 피고인들에게 마사지를 할 수 없으니 돌아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여기서 마사지 받는 쫄보 새끼들아! 죽기 싫으면 다 튀어 나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종업원의 연락을 받고 위 업소에 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넌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8. 7. 6. 02:1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J가 도주하는 피고인들을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이 좆만한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랄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몸을 수 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래 씨발!”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위 J에게 대항하며 발로 J의 낭심과 우측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업무방해 등 관련 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