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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56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7. 19. 21:46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 B와 옆 테이블의 손님들 사이에 시비가 벌어지자, 피고인 A은 앞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으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깨진 술병을 집어 들려고 하거나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위 손님들을 위협하였고, 피고인 B는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다가가 밀치는 등 위협함으로써,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떠나도록 하는 등 약 6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날 광주 서구 F ‘G’ 편의점 앞길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경찰관 H 등이 피고인 B 일행인 I이 다친 것을 보고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119구급차를 불러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채 위 H 등에게 ‘환자 후송을 안 하고 인적사항만 묻냐’라는 등으로 실랑이를 벌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로부터 ‘순찰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겠냐’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은 ‘씹할 놈들아.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할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K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피고인 B는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K에게 다가가 손으로 K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배로 K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K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L이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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