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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16 2018고단2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0. 경 대출업체를 가장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인 후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2017. 11. 1. 경 여주시 C, A 동 201호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우리은행 계좌 (E )에 연동된 체크카드 2 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순 번 3), 입출금 거래 내역( 순 번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위하여 접근 매체를 교부한 것일 뿐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며 접근 매체를 대여를 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전달하고 전화통화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교부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2017. 10. 20. 경에 ‘G’ 이라는 이름으로 된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전화 (H )를 걸어 G의 I 라는 사람과 대출상담을 하게 되었다.

㉡ 위 I는 피고인에게 ‘ 피고인의 신용도가 좋지 않아서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등을 자신에게 보내주면 약 3일 정도의 기간 동안 피고인의 계좌에 회사 (G) 의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방식으로 입출금 거래 내역을 늘려서 피고인의 신용도를 올린 다음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고 제의하였다.

㉢ 피고인은 위 제의를 수락하여 다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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