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으로부터 건물 임차 (1) 원고는 1996. 7. 30. C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D 소재 건물 중 지층 2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으로 정해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였다.
(2) 이후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소214252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절차에서 2007. 3. 29. “원고와 피고(C)는 2007. 1.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원, 월세 400,000원, 기간 2007. 2. 10.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한다. 원고는 월세가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3) 한편 원고는 위 (2)항의 임대차기간 중인 2011. 3.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과 월 차임은 종전과 같고, 임대차기간을 2011. 3. 30.부터 2013. 3.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전대 원고는 2009. 12. 15. C의 동의를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9,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기간 2009. 12. 15.부터 2013. 4. 1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9,0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건물에서 점포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당초 전대차기간은 2011. 12. 15.까지였으나 2011. 4.경 기간을 2013. 4. 10.까지 연장하였다고 한다). 다.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2013. 2. 22.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기간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9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