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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나523
권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으로부터 건물 임차 (1) 원고는 1996. 7. 30. C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D 소재 건물 중 지층 2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으로 정해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였다.

(2) 이후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소214252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절차에서 2007. 3. 29. “원고와 피고(C)는 2007. 1.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원, 월세 400,000원, 기간 2007. 2. 10.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한다. 원고는 월세가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3) 한편 원고는 위 (2)항의 임대차기간 중인 2011. 3.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과 월 차임은 종전과 같고, 임대차기간을 2011. 3. 30.부터 2013. 3.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전대 원고는 2009. 12. 15. C의 동의를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9,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기간 2009. 12. 15.부터 2013. 4. 1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9,0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건물에서 점포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당초 전대차기간은 2011. 12. 15.까지였으나 2011. 4.경 기간을 2013. 4. 10.까지 연장하였다고 한다). 다.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2013. 2. 22.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기간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9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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