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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2 2017나59641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9. B와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7. 10. 20.부터 2009. 10. 19.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B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임대차기간 경과 후인 2011. 10. 20. 임대차기간 2011. 10. 20.부터 2011. 10. 19.까지, 보증금 및 차임은 각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위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10. 20.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10. 20.부터 2015. 10. 19.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2조 임대인은 상기 부동산을 2013. 10. 20.부터 2015. 10. 19.까지 연장계약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임차인에게 인도한다.

제5조 임대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상기 부동산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특약사항: B에서 C로 임차인 변경되어 계약

함. 다.

원고는 위 나.

항 기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거나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건물은 2007. 10.경부터 ‘D’라는 상호의 식당으로 사용되었고, 피고는 2014. 5. 9. ‘상호: D, 성명: C, 사업장 소재지: 이 사건 건물 소재지, 사업의 종류: 음식’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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