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9.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 등기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실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9. 5. 30. 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고의 차임 미납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가단 13831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미지급 차임 및 부당 이득 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8. 22. ‘ 이전까지의 모든 법률문제는 종료된 것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 (2019. 12. 15.까지 지급), 월 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8. 15.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한다.
’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조정에 따라 2019. 9.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매 월 15일 후 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9. 9. 15.부터 2020. 8.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 차 계약서의 특약 사항란에 “ 보증 금 오백만 원은 2019. 12. 15.에 지급한다( 차용증으로 대신한다) ”라고 기재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특약사항’ 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9. 18.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에게 ‘5,000,000 원을 차용기간 2019. 9. 15.부터 2019. 12. 15.까지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면 본 차용증은 무효가 된다’ 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그 후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차임은 2020. 9. 14.까지 발생한 부분을 지급한 후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