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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나1339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B 공사 중 호안블럭설치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대금 46,466,500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쳤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33,03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3,436,500원(=46,466,500원-33,0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4 내지 10, 14, 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당심의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 쌍용건설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원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쌍용건설은 2013. 10.부터 2013. 12.까지 원고를 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② 당심의 쌍용건설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쌍용건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쌍용건설의 근로자였다고 회신한 점, ③ 쌍용건설의 공사 담당자였던 D은 원고의 공사대금은 쌍용건설이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④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33,03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로부터 4,000,000원을 지급받은 자료만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쌍용건설 대신 피고의 자재를 수령함에 따른 경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아닌 쌍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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