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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196534
계약이행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3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건물종합관리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로서 부산 해운대 위브더제니스 2-1공구 인테리어 공사의 수급인 겸 하도급인, ㈜보상은 도장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위 인테리어 공사 중 일부 공사의 하수급인, 피고는 ㈜보상과 원고 사이의 위 인테리어 공사 중 일부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보상과 사이에 피보증인을 원고로 한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보상의 공사하도급계약 체결경위 (1) 두산건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중일인터내셔널(이하 ‘중일인터내셔널’이라 함)에게 부산 해운대 위브더제니스 2-1공구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중일인터내셔널의 부도로 인하여 2011. 2.경 위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되자, 위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 부분을 도급하였다.

(2) 원고는 2011. 4. 9. 위 인테리어 공사의 하도급공사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보상을 비롯한 입찰참가업체들에게 다음과 같은 특기사항이 포함된 현장설명서를 배부하였다.

5. 본 현장은 추가비용은 일체 없으며, (세대:3층-75층)까지 기시공된 내용에 대해서도 모두 포함하여 견적한다.

6. 필히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답사를 하고, 견적내역에 없다고 추가공사 견적을 제출하지 않으며, 두산건설에서 특별한 사유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인정한다.

(3) 이후 ㈜보상은 입찰에 참가하여 위 인테리어 공사 중 도장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되었고, 2011. 5. 7.경 원고와의 사이에 공사대금 86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으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은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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