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나1185
인건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및 해지 1) 두산건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중일인터내셔널에게 해운대 위브더제니스 2-1공구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주식회사 중일인터내셔널이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위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 부분을 도급하였다. 2) 피고는 2011. 4. 19. C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 중 세대내부 경량공사와 공용홀 경량공사를 각 공사대금 808,500,000원 및 429,000,000원으로 도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 공사기간은 2011. 4. 19.부터 같은 해

8. 31.까지, 공사대금 지급방법은 월 1회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C은 2011. 4. 19.경 이 사건 각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1. 6.경과 7.경 수 차례에 걸쳐 두산건설 주식회사의 현장사무실에서 C의 직원들이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7. 4. C에게 5월분 공사대금 4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2011. 8. 2. C으로부터 시공참여자들에 대한 직불동의서를 교부받은 후 2011. 8. 3.부터 같은 달 31.까지 이 사건 각 공사대금으로 C의 근로자와 재하수급인들에게 합계 723,8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5 피고는 2011. 9. 2. C에게 “더 이상 지급할 계약금액이 남아 있지 않아 공사진행에 차질이 예상되니 신속히 조치할 것을 바라고, 2011. 9. 5.까지 정상적인 공사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불이행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발효와 공사타절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C은 같은 달

5. 피고에게 “추가공사비용이 발생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한 협의를 게을리하고 노임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