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나36333
계약이행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기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두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해운대 위브더제니스 2-1공구 인테리어 공사를 하수급받아 수행하던 주식회사 중일인터내셔널(이하 ‘중일인터내셔널’이라 한다)의 부도로 2011. 2.경 위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되자, 두산건설 주식회사는 위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다시 원고에게 중단된 나머지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5. 본 현장은 추가비용은 일체 없으며, (세대:3층-75층)까지 기시공된 내용에 대해서도 모두 포함하여 견적한다.

6. 필히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답사를 하고, 견적내역에 없다고 추가공사 견적을 제출하지 않으며, 두산건설에서 특별한 사유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인정한다.

나. 원고는 2011. 4. 9. 위 인테리어 공사의 하도급공사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입찰참가업체들에게 다음과 같은 특기사항이 포함된 현장설명서를 배부하였다.

다. 주식회사 보상(이하 ‘보상’이라 한다)은 위 입찰에 참가하여 위 인테리어 공사 중 도장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되었고, 2011. 5. 7.경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86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2. 1. 30.까지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면서 “보상은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의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계약서 제11조 제2항)”고 약정하였다. 라.

보상은 2011. 5. 25.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한도 86,350,000원, 보증기간 2011. 5. 7.부터 2012. 1. 30.까지, 보증기간 내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보증사고로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으로 정한 금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