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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44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경 입국한 한국계 중국인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C로부터 현금인출 1회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한 자이다.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인 성명불상자는 2012. 5. 8. 11: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금융감독원 실장인데 다른 사람이 당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개인정보 도용을 막으려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340만 원을 받아 E의 농협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그리고 웰컴론과 애니원대출에서 최대한도까지 대출을 받아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실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된 사실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계좌로 3,400,750원, 다음날 F 명의의 농협계좌로 5,200,750원, G 명의의 농협계좌로 3,060,75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C 등의 지시에 따라 H,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가지고 같은 달 8일 12:48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하나은행 은행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E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3,400,000원을 인출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들은 같은 달 9일 위 F 명의 계좌에서 5,190,000원을, 위 G 명의 계좌에서 3,050,000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단) 중국 총책 성명불상자, 국내 인출총책 C, 현금인출책 H, 일명 I형, 일명 J,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서 합계 11,662,2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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