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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426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 5,75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단은 한국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자녀 납치, 개인정보유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들의 인터넷뱅킹 관련 정보 등을 이용하여 직접 피해자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고, 전화금융사기단 내 점조직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등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2012고단4260] 전화금융사기단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2. 5. 28. 14: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신한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C의 신한은행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해당 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회에 걸쳐 합계 575만원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4. 말경 과거 택배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위 전화금융사기단 ‘관리책’ E로부터 “지금 일하는 F회사보다 돈을 더 주겠다. 이곳으로 와서 일하면 일주일에 2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E로부터 그의 상선인 ‘관리책’ 일명 ‘G부장’을 전화로 소개받은 후, 그때부터 E, G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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