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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99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일명 ‘D’, 일명 ‘E’,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ㆍ전달ㆍ수거하고,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 또는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통하여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계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그 중에서도 피고인은 일종의 ‘현금인출책’으로서 중국판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WeChat)’을 통하여 위 D, E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지하철역 내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대포통장 등을 수거하여 해당 대포통장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E에게 편취금원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컴퓨터등이용사기 전화금융사기단 내의 성명불상자는 2014. 4. 9.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통신 직원인데, 당신 명의로 전화가 개통되어 있으니 금융감독원과 중부경찰서와 통화를 해야한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한 또다른 성명불상자가 "당신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서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빨리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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