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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283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단) 조직 소속인 성명불상자는 2012. 5. 7.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나는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당신의 신원이 노출되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보험 등 모든 것이 위험하니까 현금서비스를 받아 국민은행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안전장치를 해줄 테니까 가까운 은행 현금인출기로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어 현금카드 등이 위험하게 된 사실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국민은행 여월동지점의 현금지급기에서 불러주는 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5,265,413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G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가지고 같은 날 13:10경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신한은행 안산에스버드금융센터 현금인출기에서 위 F 명의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5,2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중국 총책 성명불상자,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265,413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인 성명불상자는 2012. 5. 8.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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