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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3160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4. 채권자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외 12명을 상대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07하면7841, 2007하단7815), 부산지방법원은 2008. 10. 16. ‘원고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4조 제1항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책결정을 하였고, 2008. 11. 7.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9. 2. 3. 원고를 상대로 ‘35,455,069원 및 그중 15,545,850원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09차전3587), 2009. 2. 17. 지급명령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원고가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2009. 3. 4.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0. 8. 10.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주식회사 부산은행 등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0타채22649호), 부산지방법원은 2010. 8. 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0. 8. 2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167,100원을, 2012. 11. 19. 주식회사 부산은행에서 617,161원을 각 추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6. 10. 11.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6카명52764), 부산지방법원은 2016. 12. 8. ‘원고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0. 20.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6카불51663), 부산지방법원은 2017. 1. 31. '원고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

'는 결정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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