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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28 2019가단532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성시 C 일원에 대지 매입면적 86,684㎡, 실사업면적 75,699.32㎡, 세대수 1,764세대로 구성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6. 9. 13. 안성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3. 29.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1. 계약금 중 선금 3,000,000원, 2015. 3. 30. 계약금 중 잔금 2,000,000원 및 조합업무대행 용역비 5,000,000원, 2016. 6. 8. 토지부담금 18,310,000원 및 조합업무대행 용역비 4,000,000원, 2017. 8. 18. 건축부담금 9,155,000원 합계 41,465,000원을 납입(이하 ‘이 사건 납입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행불능에 기한 해제 주택법령에 의하면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하지 못했고, 탈퇴 조합원이 증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정도의 사업부지 소유권 및 조합원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시작 여부가 불투명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주택공급의무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이에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9. 2. 28.자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납입금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2) 사정변경에 기한 해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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