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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1 2018가합103410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남양주시 E 외 3필지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89197호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4. “D은 원고에게 52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여 2017. 12. 22.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과 D 사이에 2016. 4. 10. 피고들이 경기도 남양주시 F에 신축하는 G 건물 중 숙박시설 인테리어 공사를 D이 10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2, 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D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을 가지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60652호로 D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G건물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가운데 520,246,100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 정본은 피고 B에게 2018. 1. 8., 피고 C에게 2018. 1. 9.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하여 전부금 520,246,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관한 계약서는 피고들과 D이 통모하여 작성한 허위로 계약서이므로 작성된 것일 뿐 피고들이 D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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