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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2가합1994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4. 4. 30. 소외 E으로부터 자신의 형인 소외 D이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 원금 및 원금의 70%를 확정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E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은 그 돈을 받아 D에게 전달하였다.

원고는 2010. 10.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단70940호로 서울 종로구 F 대 188.4㎡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G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D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배당받을 채권 중 1억 7,000만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0. 10. 19. 인용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0.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1437호로 E,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2. 5. 3. ‘원고에게, E은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1.부터 2010.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D은 E과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6.부터 2012. 5.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D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2나41559호 사건에서 2014. 8. 2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1437호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2.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단70940 채권가압류 결정에 기한 채권 중 121,547,945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9071호)을, 2012. 6. 11. 위 가압류 결정에 기한 채권 중 123,027,397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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