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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5가합467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 7. 영농조합법인 이화(이하 ‘이화’라 한다)로부터 충주시 A 외 14필지를 대금 6,5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8. 피고와 아래 기재와 같이 충주시 B 외 3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매매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공동주택사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공동주택사업에 대하여 피고의 명의로 사업부지 매매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본 사업’이라고 함) 용역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물의 표시 및 용역범위)

1. 사업부지 : 충주시 B 외 34필지(별지목록)

2. 면적 : 26,805.04㎡

3. 용역범위 : 피고 명의로 상기 사업부지의 매매계약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제2조(원고의 의무)

1. 상기 사업부지 중 2012. 1. 7. 원고와 영농조합법인 이화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매매대금 6,000,000,000원으로 변경하여 2014. 5. 15.까지 피고에게 승계계약하기로 한다.

이때 매매대금 지급조건은 피고와 사전 협의하기로 한다.

2. 상기 사업부지 중 우선수익권자인 아주저축은행 지분에 대해서는 채권 1,700,000,000원에 채권매매예약을 2014. 5. 15.까지 피고 명의로 체결하기로 한다.

3. 본 사업을 위해 원고가 진행한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무예 측과 건축설계용역을 연면적당(3.3㎡ 단가) 35,000원으로 조정하고, 원고가 지급한 35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피고 명의로 승계 계약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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