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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2.18 2013누45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 사업명 : 민간투자사업[경전선(함안 - 진주간)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함안군1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인정고시 : 2008. 1. 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78호, 2009. 11. 20. 같은 고시 제2009-1091호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밖에 있는 경남 함안군 C,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축사(이하 ‘이 사건 양돈장’이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양돈업을 하고 있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6. 11.자 이의재결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계속하여 이 사건 양돈장에서 더는 축산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양돈장의 시설물 일체를 보상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다.

-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양돈장의 시설물 일체는 이 사건 사업구역인 철도노선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여 있고(용지 경계로부터 16m ~ 50m), 아울러 해당 구간에 방음벽(높이 3m, 길이 140m)이 설치될 예정이며, 기존 도로를 통하여 진출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돈장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돈장은 수용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으로 인한 손실과 영업상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 양돈장은 이 사건 사업의 철도노선과 불과 15m 떨어진 거리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노선이 완공되어 열차가 운행하게 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 예견된다.

이 사건 양돈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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