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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7구합100092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도로사업(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 - 고시: 2010. 5. 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82호 피고의 2016. 4. 21.자 기각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에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토지보상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재결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소음 및 진동으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간접보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소음진동 등에 대한 환경분쟁으로서 환경분쟁조정법 제5조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결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한국도로공사는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한 것인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분쟁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결신청에 대하여 전혀 판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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