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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1 2017구합730
입주자선정결과처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주정착지 제공 및 주택도시기금 우선 지원에 대한 이행 청구 부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지의 위치: 춘천시 D 일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춘천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사업 - 사업의 명칭: E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면적 14,590㎡ (규모는 중략) 사업시행자: 춘천시장 피고는 2016. 3. 24. 춘천시 고시 B로 춘천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2016. 12. 16. 춘천시 고시 C로 아래와 같이 춘천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2017. 2. 16. 이 사건 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열람ㆍ공고하였다.

한편, F는 1991. 7. 24. 춘천시 G 외 1필지 지상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원고는 위 건물에 대하여 영업(숙박업) 신고(영업소 명칭: H)를 하였다.

F는 2000. 1.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원고, I, J)은 2008. 6. 25. 위 건물을 원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

이 사건 건물 및 지장물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편입 대상에 포함되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토지보상법 제17조, 제61조에 따른 보상 협의가 성립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금 합계 96,033,030원을 지급하였다.

건축물 및 지장물(G 외, 13건): 63,628,450원 이주대책비(이주정착금, 이사비, 주거이전비): 14,804,580원 영업손실: 17,600,000원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공유재산, 상가시설 2동, 숙박시설 4동)에 관하여 이주희망자 신청서를 제출받았고, 원고는 2017.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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