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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4 2012구합3000
재결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과 고시 - 부산신항배후철도 및 경전선(삼랑진-진주간)복선전철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5. 4. 16.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91호 - 사업시행자 : 피고 공단

나. 토지의 분할 및 수용 경위 수용 전 토지 수용대상 토지 잔여지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B 533 E 111 B 256 F 166 C 1,648 G 301 C 960 H 387 D 1,517 I 493 D 623 J 401 면적 합계 3,698 905 2,793 원고는 김해시 B 구거 533㎡, C 답 1,648㎡, D 답 1,517㎡(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수용 전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으로 아래 표와 같이 위 토지들이 분할되었고, 피고 공단은 피고 위원회의 2006. 12. 15.자 수용재결(수용개시일 2007. 2. 2.)에 따라 아래 표 기재 ‘수용대상 토지’를 수용하였다

(이하 아래 표 기재 ‘수용대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라 하고, 아래 표 기재 ‘잔여지’를 통틀어 ‘이 사건 잔여지’라 하며,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다.

피고 위원회의 2012. 7. 20.자 재결 - 원고 신청 : 이 사건 사업으로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청구 - 재결내용 : 감정평가결과 잔여지 가치하락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손실보상 청구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위원회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위원회는, 이 사건 소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이므로 사업시행자인 피고 공단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적격이 없는 피고 위원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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