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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24 2010구합240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청구 및 원고 A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 부분을...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 사업명 : 민간투자사업(경전선<함안-진주간>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함안군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인정고시 : 2008. 1. 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78호, 2009. 11. 20. 같은 고시 제2009-1091호 원고 A은 경남 함안군 C, 원고 B는 D(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상에 축사(이하 ‘이 사건 양돈장’이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양돈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위원회의 2010. 6. 1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 이의신청인 : A, E, F, G, H, I - 원고 A의 신청내용 : 이 사건 사업으로 계속하여 축산업이 불가하니 이 사건 토지 및 지상에 있는 축산(양돈)시설물 일체를 보상하여 줄 것을 구함. - 판단 :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축산(양돈)시설은 이 사건 사업의 철도노선으로부터 상당거리 떨어져 있고(용지경계로부터 16m~50m), 아울러 해당 구간에 방음벽(높이 3m, 길이 140m)이 설치될 예정인 것과 기존 도로를 통하여 진출입하는데 문제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 A의 신청은 이유 없음. 원고 A은 2010. 6. 18. 이 사건 이의재결서 정본을 송부받았고, 2010. 7.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30, 34, 83. 85, 86조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도 불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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