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2 2019고합520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8. 30.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소개팅을 통하여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9. 10. 3. 저녁경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모텔에 먼저 가서 일행들을 기다리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모텔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4. 02:20경 위 E 모텔 F호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뒤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침대에 눕힌 다음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가슴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다른 객실의 손님인 G, H가 문을 두드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다른 객실의 손님인 G이 문을 두드려 객실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말리면서 제압하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CCTV 자료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캡처화면, CCTV 영상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형법 제35조 다만, 강간미수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