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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7 2013고합31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22:3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기숙사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F(여, 26세, 베트남 국적)의 방으로 찾아가 용건이 있는 것처럼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침대 위에 내팽개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6번, 7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고 피해자의 또다른 남자친구 문제로 서로 다툰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거나 음부 부위를 자신의 성기로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기숙사 방문을 계속 두드려 열어 주었더니 자신을 안아 침대에 눕혔다.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뺨을 때리고 성기를 접촉시켰다. 피고인이 나가지 않아 유리 거울을 잡아 바닥에 던졌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자신의 기숙사 방에 들어오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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