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4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01:50 경 경북 칠곡군 B 건물 206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 곡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주거지로 귀가시키려고 하자, " 야 이 씹새끼야, 너희 뭐하는 놈들이냐,

개새끼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 지르는 것을 위 경장 D이 제지 하자 경장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두 손으로 목을 1회 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