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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41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30. 00:30 경 창원시 의 창구 B 앞길에서,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C 소속 피해자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신고자 E이 지켜보고 있는 데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 같은 것이, 호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장 D이 피고인을 112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남성용 반지 갑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 욕), 제 136조 제 1 항 ( 공무집행 방해), 징역형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 방해 ~ 8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양형기준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가중 사유 : 피해 미회복,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 사유 : 자백, 주 취 거듭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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