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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0 2018가합536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반소원고) C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 27.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6. 1. 27. 접수 제1345호로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2018. 4. 4. 같은 등기소 2018. 4. 4. 접수 제4615호로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나. 원고의 아들들인 E, B은 2018. 6. 7. 원고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8느단30374호로 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2. 24. 원고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B을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2019. 2. 8. 위 심판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1, 1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이 사건 소는 소송무능력자에 의해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성년후견인인 B이 2020. 2. 5. 의정부지방법원 2020느단201호로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심판을 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와 관련한 일체의 소송행위 및 변호사 선임행위를 추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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