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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6 2013고단1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03:5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숯탄돼지식당 앞 사거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구평동 쪽에서 진미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링컨 MKZ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링컨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링컨 차량을 수리비 2,980,15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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