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정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0. 22:5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링컨 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적발보고서조회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