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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정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0. 22:5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링컨 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적발보고서조회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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