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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29 2013고정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23:40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동 방면에서 구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앞 범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등의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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