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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4노393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도우미 누구와 어떻게 연락하여 무엇을 중개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가 위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사실오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하여 공소사실에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중기소나 시효저촉 여부를 판별하고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1. 2013. 9. 17. 22:00경 E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F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성명불상의 여자 2명으로 하여금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8. 0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G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성명불상의 여자 2명으로 하여금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고 하여, 피고인이 도우미 알선을 한 시기, 장소, 도우미를 알선해 준 손님 등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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