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9. 17.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F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성명불상의 여자 2명으로 하여금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8. 0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G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성명불상의 여자 2명으로 하여금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F의 각 자술서 피고인은 범행 사실 부인하나, 각 자술서의 내용이 구체적 I, J이라는 가명을 쓰는 여성 도우미 두 명이 두 탕을 뛴 것이 시비가 되어 폭행 사건의 발단이
됨. 이고 상호 일치되며, 경찰에 112신고된 내용과도 일치하는데다, 피고인은 G 일행으로부터 요금 1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단순히 노래방 이용 1시간에 20,000원 과 캔 음료 비용만으로는 10만원의 요금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도우미 1인당 25,000원, 2인의 서비스 요금이 포함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함
1. 풍속영업소 적발보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