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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58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9. 17.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F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성명불상의 여자 2명으로 하여금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8. 0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G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성명불상의 여자 2명으로 하여금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F의 각 자술서 피고인은 범행 사실 부인하나, 각 자술서의 내용이 구체적 I, J이라는 가명을 쓰는 여성 도우미 두 명이 두 탕을 뛴 것이 시비가 되어 폭행 사건의 발단이

됨. 이고 상호 일치되며, 경찰에 112신고된 내용과도 일치하는데다, 피고인은 G 일행으로부터 요금 1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단순히 노래방 이용 1시간에 20,000원 과 캔 음료 비용만으로는 10만원의 요금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도우미 1인당 25,000원, 2인의 서비스 요금이 포함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함

1. 풍속영업소 적발보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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