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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4 2016가합5463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5.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씨 23세 D파의 후손들 중 성년의 남녀를 구성원으로 하여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봉행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2015. 1. 2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당시 원고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E은 2015. 1.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420,000,000원을 대출받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E, 채권최고액을 546,000,000원으로 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5,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E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총회 소집이나 결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경료한 이 사건 각 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등기부상 대표자인 E과 대출 약정을 하였고 원고가 물상보증인이 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등기는 적법하다.

설령, 위 물상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하여 물상보증계약을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등기는 유효하다

피고는 이 사건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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