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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04 2017가단5447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7. 7. 19. 접수 제31958호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C는 원고의 장남이다.

나. 피고는 2017. 7. 19. D 명의로 금원을 빌리는 C에게 이자 연 24%, 변제기한 같은 해 10. 18.로 정하여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17. 7. 19. 접수 제31958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을 제4호증(담보제공승낙서, 갑7호증의 7도 동일한 서면이다)상의 무인은 자신의 것이 맞지만, 이는 무학, 고령으로 한글문서 해독능력이 없는 원고에게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숨기고 장애인 수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라며 무인을 날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C의 손에 이끌려 날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서류는 C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만들어진 허위사문서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담보제공승낙서, 설정계약서 작성 여부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서류에 원고가 무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고로부터 무인을 받는 날 피고, 소개자 E, D, C, F변호사사무소 직원이 원고 집을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원고가 이에 동의한 후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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