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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8 2019가단50567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소외 C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식당의 인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경 2018. 2. 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F,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등기를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무렵 근저당권자를 피고가 아닌 G으로 알고 담보제공에 허락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저당권자가 피고인 이 사건 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4 내지 10호증, 을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 I, C의 전부 또는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등기가 무효의 등기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당초 C 측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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