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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1 2017나206743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⑴ 당심에서 추가된 반소 청구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C씨 23세 D파의 후손들 중 성년의 남녀를 구성원으로 하여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봉행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비법인사단이다.

원고의 2014. 12. 25.자 임시총회에서 E이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

E은 원고의 대표자로서 2015. 1. 24.자 임시총회를 소집하였고, 그 임시총회에서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결의를 ‘이 사건 대출결의’라 한다). [2] 이 사건 대출결의에 따라 E이 2015. 1.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4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E이 원고를 대표하여 2015. 1.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담보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담보계약에 따라 E이 원고를 대표하여 2015.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E, 채권최고액을 546,000,000원으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등기를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 E은 당심 계속 중인 2018. 4. 16. 원고에 대한 사무관리비 채권 420,000,000원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2. 본소 청구

가. 원고의 주장 E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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